- 출퇴근 차량 홀짝제·민원 차량 요일제 적용
[복지TV충북방송] 김대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5부제를 강화해 추진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감과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보고, 전 직원이 출퇴근 시 차량 2부제를 적극 준수하도록 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되며, 청주시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청주시의회 등 전 기관이 대상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과 공용 승용자동차가 포함된다.
운영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적용된다. 홀수 번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 번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며, 해당 달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근무자, 업무용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도 같은 날부터 병행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 차량이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은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시는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문자 안내와 방송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차단기 등록 관리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 활용, 카풀 권장,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 산하 전 직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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