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폐지 및 재설계 추진 완료"

법무부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어 3월 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TV 충북방송] 정건우 기자 =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직접 수사 기능 중에 하나인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와 관련된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작년 2021년 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업무와 공정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하였다고 한다.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을 지속하면서도, 수사 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입 및 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이로써 새롭게 신설된 검찰의 수사기능은 "수집"기능과 "검증"기능을 이원화하여 검찰의 권력 비대화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를 최소화 시킬 전망이다. 또한 "정보관리담당관"이라는 직책을 새로 신설하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정보관리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 평가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안을 두고 여러 우려들이 오가는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검찰 기능의 약화를 통한 부패 범죄 수사의 무력화", 정보 수집과 관련되어 많은 제한을 받아 제대로 된 범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가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부패 범죄 수사의 걸림돌이 되질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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