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복지TV 충북방송] 김은지 기자 = 충청북도의회는 20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형용(옥천1) 위원장은 “의료사고,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수술실 내 성범죄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어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2차 위원회를 개의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채택했다.

최근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와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범죄, 그리고 성추행‧성폭행 등 의료진의 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으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과 절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리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에 달하며, 이도 내부고발 등에 의해 드러난 일부일뿐 현재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조차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리수술 건수는 파악조차 어렵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통계연보(2020)」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 간 연평균 의료분쟁 상담은 4.9%, 조정신청은 3.8%나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외과 분야에서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접수 건수가 총 건수의 40%로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술실에서의 환자안전 및 인권 침해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의료계에서는 자정 노력을 약속하며 CCTV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지만, 매년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의 약속은 공허한 말뿐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환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비롯해 CCTV가 설치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비록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지만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용인한다.

또한, 수술실 CCTV는 환자 보호는 물론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다. 수술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CCTV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 국민병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CTV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의 신뢰가 쌓이고 실력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하였으며 이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할 것이다.

지난 6월「국민권익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수렴 창구인‘국민생각함’을 통한 조사 결과에서도 98%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렇듯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는 대다수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5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 되었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수술실에서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더 이상 의료계의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민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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