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동절기 난방용 긴급복지 연료비 36.4.% 인상 지원(月11만원→15만원)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 충북도청)

 

[복지TV충북방송] 이윤희 기자 = 충북도는 222일부터 긴급복지 동절기(10~3) 연료비를 올해 1231일까지 36.4% (11만원15만원)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23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10,952백만원으로 국비80%, 도비 10%, 시군비 10%가 투입되며, 금번 연료비 인상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405723) 재산 기준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이다.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은 생계·주거 지원대상자의 부가 지원으로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되며, 1개월 지원이 원칙이나 시군구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실직, 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4인기준 생계비 월 1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와 주거·교육비·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작년 71일부터 시행됐던 재산기준 한시 완화는 별도 공지 시 까지 지속된다.

- 주거용 재산 1개소에 대해 4,200만원까지 공제(중소도시)하는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일반재산 기준을 15,200만원에서 19,400만원(주거용 주택소유자)으로 인상

- 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해 1인 가구는 2,077,000, 4인 가구는 5,400,000원까지 공제

신성영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난방비 인상 등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각 시군별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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