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충북방송] 이윤지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한이 올 연말로 마감됨에 따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받은 결과 2만 7830가구 4만 818명이 신청해 120억 910만 원을 지급했으며, 지난달 31일 기준 96.3%가 사용됐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올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시는 미사용 시민을 위해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1인가구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시설수급자 1인 20만 원 등 차등(4인 기준 생계·의료수급자 100만 원)해 일반은 청주페이카드 지급하고 시설수급자는 시설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했다.
지원금 잔액조회는 청주페이 앱이나 콜센터(☎1811-7882)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 발급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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