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충북방송] 김대현 기자=
충남ㄴ 부여군이 관내 출생 신생아의 교통안전을 위해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카시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른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의무화와 더불어, 어린이 사망사고의 44%를 차지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부여군은 관내에서 출생 신고된 모든 신생아에게 카시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1인이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남에 거주한 가정이며, 영유아 카시트(신생아~12세용), 주니어 카시트(4세~12세용), 휴대용 카시트(1세~7세용) 등 3종 중 희망하는 제품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부여군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6년간 총 639명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보급했으며, 2021년부터는 기존의 2자녀 이상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대상에서 모든 신생아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절차는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선택한 제품이 가정으로 직접 배송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유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사망자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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