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충북방송] 이윤희 기자 = 충북도는 지난 8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에 걸쳐 도내 대마재배지 6개 시군 9개 농가 5.4ha를 대상으로 대마재배·폐기 보고 여부와 대마엽 부정유출 등 마약류 관리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수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대마사범이 점차 증가추세*이며, 대마는 ‘입문용 마약’이라고 불림에 따라 재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19년)2629명→(’20년)3,212명 →(‘21년)3,777명[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이에 이번 점검 시 대마재배자를 대상으로 대마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심각성을 안내하고, 대마 잎의 폐기방법과 보고요령과 마약류 관련법령 위반 시 벌칙 사항에 대해 지도·계몽도 실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마재배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해 대마 불법 유출 방지에 보다 힘쓰겠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인근 경찰서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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