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증평군청사. (사진=증평군 제공)

 

[복지TV충북방송] 이윤희 기자 = 증평군은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가격이 공시된 개별주택은 4,185호의 건물과 토지 일체이며 공시 가격은 전년대비 2.76% 상승했다.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증평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증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에 최종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등)의 경우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를 통해 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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