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12월 13일까지 신고 당부

- 법 개정에 따른 신고제도 시행… 신고 대상 여부 온라인 확인 가능 -

 

포스터(사진=청주시 제공)

 

[복지TV충북방송] 김대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하거나 보관하는 시민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고제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축, 반려동물, 천연기념물 등 기존 법정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와 그 알 등을 말한다.

이들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제한되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백색목록에 포함되거나 연구·복원·공익 목적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고 대상 여부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e.go.kr)에 접속해 ‘생물종 검색’ 메뉴에서 해당 동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청주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등 신고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보관 중인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신고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대상과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사육하거나 거래하는 시민들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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