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80%~100% 감면

 

보은군 스포츠파크 전경모습. (사진 : 보은군 제공)

 

[복지TV충북방송] 김동영 기자 = 보은군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군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정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 시 사용료의 10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80% 감면하는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란 군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조항에 근거해 설립요건을 갖춰 군에 등록하는 제도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 및 대의기구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스포츠클럽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보은군체육회의 검토를 거쳐 군에서 최종 승인한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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