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공공후견법인 지정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

 

공공후견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 청주시 제공)

 

[복지TV충북방송] 김동영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7일 제2임시청사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후견법인(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활동을 수행한다.

공공후견법인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후견인모집, 교육실시, 후견인의 활동지원, 후견업무 수행 등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사단법인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태웅)에서 상당구, 청원구를 담당하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회장 최경옥)에서 서원구, 흥덕구를 담당한다.

청주시에서는 후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하게 되며, 현재 46건의 후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법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관련 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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