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경비업법, 경비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파트, 은행, 각 공공기관 또는 사업체에서 민간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경비원'이다. 늘 그들은 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오늘은 고객들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진 경비원의 법적 신분을 책임지는 "경비업법"에 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한다.

 

경비 제도의 역사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경비 제도의 시작과 현재 경비 제도를 소개해볼까 한다. 

한국의 경우 1962년 군 부대에 민간경비제도의 형태로 도급하는 시스템을 시작으로 경비 제도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 산업시장이 전반으로 발전하자, 청원경찰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로 1970년도 후반 지금의 세콤, 에스원에서 운영하는 기계식 경비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 2001년 특수경비 제도가 신설되어, 경비업 시장의 확산을 촉진했다.

 

경비업법의 역사

또한 경비업법 또한 경비 제도의 도입과 함께 제정되어야 했었으나, 그 당시에는 경비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제정되지 못하였고, 결국 국회에서 1976년 12월 2일 제정 및 통과되어, 지금의 경비업법의 이르게 되었다.

문제점

보듯이 이렇게 경비 제도와 법률은 우리 사회에 들어온지 6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경비업법에 있어서 허술한 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비원의 직무 및 직무시 물리력 사용에 관한 조항과 경감 및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는 경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애로사항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경비원이 자신의 임무인 범죄 및 사고 등의 예방 활동에 있어서, 제대로 된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이러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물리력을 행사 당한 당사자가 형사고소나 고발을 했을 경우, 경비원의 신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상의 문제를 무조건 당사자의 책임으로 몰고 간다는 건, 경비원의 신분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경비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개선

이러한 경비업법은 법령 개정만으로 경비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