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무엇이 문제인가?

[복지TV 충북방송] 정건우 기자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 어느덧 2년이 들어섰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있는 반면, 코스크, 감염 확산 유의 시설 출입 등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 확산에 박차를 가한 국민들도 있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며 어디서부터 막아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국민들이 코로나 19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코로나 19는 2002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사스(SARS-COV)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되면 단순한 기침, 근육통 등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문제는 중증 환자는 폐렴 증상과 호흡곤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중 일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일반 독감 바이러스와 똑같다"라며 코로나 19를 과소평가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반 독감과는 다른 것이 독감과 비교하여 전파 속도가 느리고 감염력은 오히려 높다. 또한, 조금 전에도 설명하듯이 단순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폐렴과 같은 신체 주요 장기 등의 2차 감염을 일으키며 치명 성은 독감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민들은 코로나 19가 우습다는 듯 유흥시설과 같은 다중 밀집시설에 출입하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더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들이 코로나 19의 중대성을 잊어 갈수록 코로나 19는 더더욱 확산할 우려가 크며, 그 책임은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 강화해야"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는 인류의 필수품이 되었다. 특이 노마스크, 턱스크, 코스크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적 처벌에 관한 법률을 일반 경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있어, 단속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을 참고하여, 경찰관들이 계도 및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치료 시설 및 중증 환자 치료시설 및 코로나 19 관련 인력 더 확충해야"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 세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군, 중증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택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택치료 도중 어디론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따라서 생활치료 시설의 확대를 통하여 자택 치료 대상자들이 생활치료 시설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중증 환자 치료시설을 확충하여 중증 환자들이 더욱 편한 마음으로 코로나 19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을 보충하여 의료계 및 공무종사자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덧 2022년에도 봄이 다가왔다. 부디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국민들의 마스크를 벗고 다닐 날만 기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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