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학대 예방 홍보에 주력

 

청주시 아동학대예방 버스 홍보 사진. (청주시 제공)

 

[복지TV충북방송] 이윤희 기자 = 청주시는 아동학대예방 기념주간(11. 19. 11. 25.)을 전후로 한 달간 아동학대 예방 집중홍보를 진행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에서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졌던 민법상 징계권이 올해 1월 폐지되었으나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 폐지를 알리고 아동학대의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사랑의 매는 더 이상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임을 알리고자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홍보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에서 청주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재원으로 추진되었고, 이밖에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각도로 아동학대 근절 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심코 지나친 아이들의 표정과 행동이 간절한 도움 요청의 신호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아이의 마음에 귀를 귀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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