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

“국가원수의 의무·책임 저버려…반성도 없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복지tv충청방송>

 

[복지tv충청방송] 신유민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듯 보인다"면서도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업이나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부당한 처사를 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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