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 등기우편 배달…집배원들, 코로나19 위험 노출에 '분노'

대면 배달로 인한 집배원의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중앙포토>

 

[복지tv충청방송] 신유민 기자 = 우체국 집배원들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이들에게 대면 방식의 '등기우편'으로 법무부 출국금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수취인들이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배달해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 등기가 다량 접수돼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지난주부터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대면 배달해야 할 등기를 다량으로 접수했다"며 "배송을 담당하는 집배원이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대면 배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 측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자가격리자 정보를 요구했으나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민감 정보라서 제공하지 못한다는 변명 대신 매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정보를 제공해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대본 등의 안일한 대처로 집배원이 매개체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면 배달로 인한 집배원의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가격리자 정보를 집배원에게 공유, 등기 및 택배를 비대면 배달로 전환, 집배원에게 마스크 지급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8100명에게 출국금지를 통보하는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준등기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책을 내놨다.

노조 측은 "자가격리자 출국금지 등기 발송이 전면 중단됐지만, 다른 등기들에 대한 발송 방식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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