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청주시의원, 청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

지방지차법 개정해야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4,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인구수, 행정수요 등 특색이 다양하지만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침 아래 유사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수요와 지역 특색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10월 정부에서는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단체에 버금가는 행정재량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례시 지정기준이 인구수만으로 되어 있어, 본의원은 지난해 4월에 있었던 5분 자유발언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지역불균형만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통합을 통해 탄생하였으며 인구 85만명, 면적 940.8㎢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특수성이 있는 대도시입니다. 또한 양 시군의 상생협력사업을 이행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특색이 모두 다를텐데 단순히 인구수만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수도권 과밀현상만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인구수 외에 행정수요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중앙정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뜻을 같이 하는 성남시, 전주시와 공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초 개정안조차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하여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한다던 기존안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행정수요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선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주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특례시 지정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는 85만 청주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무회의 심의 예정으로, 향후 개정안 통과와 함께 시행령 개정이라는 과제 또한 남아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 집행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셔야 할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도의원 설득은 물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다른 도시와의 공조는 물론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청주시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수정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령 개정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단초는 바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일 것입니다.

 

85만 청주시민의 염원인 특례시 지정이 이번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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