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대비…공동체마다 세부 지침 마련해야"

[복지tv충청방송] 신유민 기자 = 정부가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없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집단방역 수칙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24일에는 상점과 백화점 등 장소 유형별 지침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고성 수칙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침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 법령 개정과 연계해 추진하는 만큼 향후 공론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위원회 등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이번에 새로 발표한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공동체 방역지침 마련 및 준수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개 수칙을 뼈대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이 코로나19 대표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 등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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