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적공급 80%로 확대…신분증 확인 후 1인 2매 판매 제한

정부,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추가 발표…6월까지 적용

 

<사진=중앙일보>

 

[복지tv충청방송] 신유민 기자 =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일일 생산물량을 더 많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일일 생산량 중 공적 차원에서 의무 공급되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대폭 늘리고 유통의 전 과정을 정부가 살핀다. 또 수출을 원천 금지해 생산량 전량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약국에서는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게 했다. 판매 이력 시스템이 미비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선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할 수 있도록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분배에 이르는 전(全) 과정을 정부에서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수출 비율을 10%,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한 의무 공급 비율을 50%로 설정해 관리해 왔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지역사회 감염 등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 긴급 조치를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매점매석된 마스크는 공적 판매처에 즉시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한다.

공적 물량은 약국에서는 일주일(월요일~일요일)에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이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경과 기간'으로 두고, 1인당 2매를 살 수 있게 했다. 월요일인 오는 9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구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9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하는 것이다.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살 수 있단 얘기다. 예를 들어 1963년생이라면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지정된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토·일)에 구매하면 된다.

한 사람이 중복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분증과 구매 이력을 확인 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약국에선 통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6일부터 시행된다.

마스크 판매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할 땐 우선 수기로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포털이 복구된 이후 판매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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