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방역 소득 및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확진자 역학조사로 방문 장소 및 다수밀집지역 집중 소독, 생활지원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등 충주시 적극 대처

 

충주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에 방역 소득을 실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승강장, 학교 등을 일제방역을 실시한다. (사진=충주시 제공)

[복지tv충청방송] 문병철 기자  =  충주시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공개된 이동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한 후 폐쇄에 들어갔으며, 입원 및 격리된 시민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5일과 26일 확진자 이동 경로인 엄정면 애린어린이집을 방역 후 폐쇄하고 어린이집 관계자 외 다수는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며, 역학조사 기간 방문했던 현대연합의원(금릉동), 힐스테이트아파트(연수동), 중앙병원(충인동), 시티자이아파트(중앙탑면), 롯데마케 999(중앙탑면) 등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일정 기간 해당 장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27일부터 방역이 실시된 장소는 다시 문을 열었으며, 롯데마트는 방역을 마친 후 지난 26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고 애린어린이집은 3월 8일까지 폐쇄된다.

시는 27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승강장 700여곳을 대상으로 일제방역을 실시하고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민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학교 등 다수 밀집지역의 시설 외부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소독 차량 6대(충주시 1, 축협 공동방제단 5)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며, 축산 관련 단체의 모임 및 외국인 근로자의 외출 자제와 축협,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된 시민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을 적용해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신청은 격리해제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불편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확진자 이동 동선 및 공동주택, 학교 등 다수 밀집지역, 주요 도로, 승강장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병원 방문 전에 충주시보건소(☏850-343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전화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최대한 빠르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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