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조례안 통과

1년 예산 351억원…시, 노선권한 행사

 

<사진=뉴시스>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내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청주시의회는 24일 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자체가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중지 및 제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청산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 뒤 수입금의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한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원으로 추산된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청주시 4급 이상 경력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시의원 2명, 운수업체 대표 2명, 노동조합 대표 2명 등 13명이 참여한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의 무료환승 및 요금단일화에 관련한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청주지역에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400대, 17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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