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이나 됐는데"…과수화상병 농가 보상 미적미적

제천은 청구 0건…긴 장마에 9월까지 확진 판정 지속 / 손실보상 기준 예년과 달라 업무 혼선 빚어져

 

<사진=뉴시스>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과수원 갈아엎은 지 석 달이나 됐는데…아직 보상 청구도 못 하고 있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난 5월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아 자식 같은 사과나무들을 뿌리째 뽑아 땅에 묻은 A씨는 당국의 지지부진한 보상 업무에 울화통이 치민다.

방역 당국은 화상병 발생 농가에 보낸 긴급방제명령서를 통해 확진 판정 이후 열흘 이내에 매몰 처리를 완료하고 방제완료일로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를 거쳐 농촌진흥청으로 보내야야 할 A씨 등 제천시 백운면 화상병 발생 과수농가의 관련 서류는 아직도 업무를 대행하는 백운농협에 있다. 30일 이내 손실보상을 청구하도록 한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6일 충주시와 제천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충주 지역 과수화상병 346건 중 195건(총 193억원)이 손실보상 청구를 완료했다. 141건이 발생한 제천 지역 피해농가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과수화상병 세균은 영상 30도 이상 기온이 오르면 활동량이 급격히 줄고 영상 35도가 넘으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한 낮은 기온으로 이마저도 피해갔다.
 
충주시 엄정면의 한 과수원은 지난달 21일에, 제천시 백운면의 한 과수원은 지난 3일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 청구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은 이처럼 넉 달째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행정력 누수가 심한 데다 예년과 달라진 손실보상 기준으로 인한 업무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와 제천 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각각 191.9㏊와 78㏊에 달한다. 손실보상금 청구 실적은 충주가 60%, 제천은 0%에 그치고 있다.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방역과 손실보상 매뉴얼에 관한 논란은 지난 5월부터 나왔다. 지난 6월21일 충주시 산척면 피해 농가를 방문한 김경규 청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신고 기준 등을 조금 바꿨는데 앞으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만들 때는 과수 농가 대표들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5% 이상 의심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고하도록 한 새 기준 때문에 과수화상병이 더 많이 퍼졌다는 게 농가의 주장이다. 충주시 산척면 농가들은 방제비용 보상 기준을 1그루당 보상에서 실비 보상으로 변경한 것에 반발해 한때 매몰작업 거부를 결의하기도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농진청의 손실보상 청구 기준 명확하지 않고, 농가의 서류 제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샘플로 제출한 손실보상 청구 서류를 한 건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도 "농가에서 손실보상 서류를 제출해도 농진청이 계속 보완을 요구해 농가의 혼선이 크다"며 "청구한 손실보상금을 검토하고 확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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