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폐교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최대 8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단계(2월 23일)이후 폐교를 사용하며 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임차인이 대상이며, 지원세부 기준 등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폐교를 활용해 캠핑장, 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하는 곳은 피해가 심각해 교육·사회복지시설 등은 80%, 소득증대시설은 50%로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지원액은 40개 폐교에서 2억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폐교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이용실적이 없거나 매출실적이 크게 감소한 임차인은 피해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갖춰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소요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해 9월에 충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폐교임차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라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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