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휴대전화 압수 위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법원, 7월24일 '일부인용' 결정내려 / 검찰, "실무 안 맞아" 재항고장 제출

 

<사진=뉴시스>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피압수자(채널A)에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고, 참여권 부분은 이 전 기자가 적법하게 포기했거나 사후적으로 다 제시를 받았고 참여할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는 취지"라고 재항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실무적으로 영장 제시와 참여권 보장은 조문이 달라서 영장제시는 압수당하는 사람한테 하면 되고, 사용자나 소유자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면 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준항고 재판부 결정은 영장 제시 자체를 피압수자와 소유자·사용자에게 모두 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금 과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해 휴대전화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 전 기자 측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판사는 "검찰이 영장 집행 개시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준항고인(이 전 기자)과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압수하기 전 그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그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물 포렌식 관련) 처분을 개시했음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기자 측의 '영장의 장소적 범위 이탈', '유효기간 경과 후 처분'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 직후 검찰은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준항고인이나 검사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월14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같은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유효기간·장소 등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잠정 중단됐고 휴대전화 압수 시 재개 통지를 하고 집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나 집행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받았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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