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 등 문화체육분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 운영한다.
영업금지 시간은 ▲PC방·노래연습장 오전 1∼5시 ▲대형학원 자정∼오전 6시 ▲실내집단운동시설 오후 10시∼오전 5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 조치되며, 동종 업종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령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은 지난 6일부터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여전히 집합금지시설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해당 시설을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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