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보유목적 '완화' 검토

국민연금 수탁위, 한진칼 일반·단순투자 검토 / 기금위서 결정…확정 시 경영권 분쟁 손뗄 듯

 

[복지tv충청방송] 박혜림 기자 = 국민연금이 한진칼 주식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일반투자나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지난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진칼의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일반투자'나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안은 수탁위를 거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지난해 2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위는 한진칼에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빼는 등 제한을 뒀다.

국민연금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조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국민연금은 대체로 한진칼 이사회가 올린 사외이사 안건에 대해 찬성을 행사한 반면 3자연합 측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반대를 행사했다. 수탁위는 한진칼의 전체 인력 대비 이사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 참여와 무관한 경우 연기금의 개별 주식 보유 목적은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된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해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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